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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해 볼까요?

경제마케터 2017. 9.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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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해 볼까요?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잘 알아보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연간 600~최대 9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것일까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이 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가장,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사업자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근로자를 채용한 뒤에 1년동안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됩니다.

(중증장인이나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30명이 초과하면 30명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취업희망풀을 통해 취약취업자를 고용합니다.

고용 상태를 3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촉진지원금지급을 신청합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계약직이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사업자의 친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고용촉진지원금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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