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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리콜대상??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대상조회하기!

경제마케터 2017. 1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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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차량에 결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리콜을 알아보실법 한데요,

여기서 리콜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및 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리콜이라고 합니다.


결함보상, 소환수리라고도 불리우는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표된 후에

각각 안내문을 발송하여 점검을 받도록 연락하여야만 한답니다.


그중 오늘은 현대자동차 리콜대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정보, 리콜 현황 등등의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상에서 리콜마당 - 리콜대상확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Safety Korea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안내가 되는데요

연중무휴 24시간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니 업무시간에 해야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리콜대상이면 아무리 사소한 결함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이므로



항상 조심하고 신경써서 관리하며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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