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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One Click!

경제마케터 2017. 12.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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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기혼중에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로 들어가시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및 로그인을 하신 후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란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신청을 완료하시면

간단하게 인쇄가 가능한데요.


이제 이러한 민원관련 서류는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니 시간나실때 둘러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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