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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원하고 계시나요?
육아 휴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미리 알아둘
사항들이 여러가지 존재하는데요.
먼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일 경우에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두 분 모두에게
1년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 휴직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근로를 시작한 날짜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자녀에 대해서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이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부되지 않더라도 급료지급대상 제외)
육아 휴직중에 있을 때에는 본인의 통상임금 40%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는데요 부모가 겹치지 않고
차례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두번째 휴직자에게는 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가 된다고 하며
해당 특례는 같은 자녀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이상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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