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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급액의 숨겨진 특례들

경제마케터 2018. 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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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원하고 계시나요?



육아 휴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미리 알아둘

사항들이 여러가지 존재하는데요.


먼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일 경우에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두 분 모두에게

1년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 휴직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근로를 시작한 날짜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자녀에 대해서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이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부되지 않더라도 급료지급대상 제외)


육아 휴직중에 있을 때에는 본인의 통상임금 40%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는데요 부모가 겹치지 않고

차례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두번째 휴직자에게는 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가 된다고 하며

해당 특례는 같은 자녀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이상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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