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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 요즘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지요
이제 막 20살이 되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는 사람이나
기타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새 방을 얻을 때 모르는 것이 많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로 방을 얻거나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확실한 중개를 이용하시면 사실 걱정할 것이 없지만서도
직거래 매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이 존재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을 신경쓰시면 되는데요
전자 두가지의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잘 모르실겁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기신청 - 신청양식 작성하기 - 전세권설정계약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첨부서면을 기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서류를 직접 타자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신 후에 전자서명을 하시면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는 것이랍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처음 집을 구하신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으시면서 옆에서 배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 저것 찾아보면서 배워가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최고니까요!
이상 전세권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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