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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하기 전, 차대번호 조회해보자

경제마케터 2018. 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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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중고차 거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중고차를 사기 전에 해당 차의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대번호는 자동차만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IN, 즉 차대번호는 차량의 등록 시 또는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사항에 사용되는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사람도 나라별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차량도 브랜드별로 차대번호가 따로 있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부터 알아볼탠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차량관리 서비스 - 사양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2007년 1월 이후 출고차량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데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사고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지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고객서비스 - 차량사양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비슷한 창이 나올겁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면

더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 있겠지요?



이상 자동차 차대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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