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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각하와 기각은 같은 단어다?

경제마케터 2018. 3.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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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흥행하는 법정드라마,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런 매체들을 보시면 법적으로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사실 뉴스를 보거나 시사 토론을 봐도 법률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용어는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각하, 그리고 기각이란 단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정도면 아는 사람이 더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각하'란 국기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를 풀어 말하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요약하여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기각'이란 청구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는데요.


정의된 문장을 잘 살펴봐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정리를 해보자면


각하 처분이 될 경우에는 판단을 내려줄 수 없다? 라는 느낌이 강하며

기각 처분이 될 경우에는 판단을 내리지만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게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아예 각하와 기각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기각이란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이 다른 단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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